PPE 손상(impairment) 인식 – IFRS와 US GAAP 비교 (with Examples)
이 포스트에서는 유형자산(PPE, Property, Plant, and Equipment)의 손상(impairment) 인식을 IFRS와 US GAAP 기준에 따라 실제 수치를 포함한 예시와 함께 간단한 부등호 기호(>)를 활용하여 정리합니다.
1. 손상(impairment) 개념 및 발생 배경
- 손상(impairment)
- 기업이 보유한 자산(유형자산 등)의 장부금액(Book Value)이 해당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(Future Cash Flows) 또는 회수가능액(Recoverable Amount)보다 높을 때, 그 차이를 손실(Loss)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입니다.
- 발생 배경(Causes)
- 외부적 요인(External Factors)
- 시장 가치 하락 (Market Value Decline)
- 기술 발전 (Technological Obsolescence)
- 경기 침체 (Economic Downturn)
- 수요 감소 (Decline in Demand)
- 법·규제 변경 (Legal/Regulatory Changes)
- 내부적 요인(Internal Factors)
- 자산의 물리적 손상 (Physical Damage)
- 노후화 (Aging)
- 예상보다 낮은 성과 (Poor Performance) 또는 생산 중단 (Production Shutdown)
- 외부적 요인(External Factors)
2. IFRS (IAS 36) 기준 – 손상 테스트 및 인식
2.1 회수가능액(Recoverable Amount) 산정
- IFRS에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(Recoverable Amount)을 아래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.
1) 공정가치(Fair Value) - 처분부대원가(Costs of Disposal)
2) 사용가치(Value in Use)
예시
- 자산 A
- 장부금액(Book Value): 120,000원
- 공정가치 - 처분부대원가: 100,000원
- 사용가치: 105,000원
- 따라서, 회수가능액 = 더 큰 금액인 105,000원
2.2 손상 인식 조건 및 산출식
- 손상 인식 조건
- 장부금액(Book Value) > 회수가능액(Recoverable Amount)
- 예시
- 120,000원 > 105,000원
- 손상차손(Impairment Loss) = 120,000원 - 105,000원 = 15,000원
2.3 손상차손 환입(Reversal of Impairment Loss)
- IFRS는 손상차손 인식 후, 자산 가치가 회복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.
- 단, 무형자산(Intangible Assets) 중 영업권(Goodwill)은 환입이 허용되지 않음
3. US GAAP (ASC 360) 기준 – 손상 테스트 및 인식
3.1 1단계: 회수가능성 테스트 (Recoverability Test)
1단계에서 자산(또는 자산군)의 할인 전 미래현금흐름(Undiscounted Cash Flows)과 장부금액(Book Value)을 비교합니다.
- 조건: 장부금액(Book Value) > 할인 전 미래현금흐름(Undiscounted Cash Flows)
예시
- 자산 A
- 장부금액: 120,000원
- 할인 전 미래현금흐름: 115,000원
- 결과: 120,000원 > 115,000원이므로 손상 가능성 있음 → 2단계 진행
3.2 2단계: 손상차손 산정 (Measurement of Impairment Loss)
2단계에서는 자산의 공정가치(Fair Value)를 추정하여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계산합니다.
- 손상차손(Impairment Loss) = 장부금액(Book Value) - 공정가치(Fair Value)
예시
- 공정가치(Fair Value): 100,000원
- 장부금액: 120,000원
- 손상차손 = 120,000원 - 100,000원 = 20,000원
3.3 손상차손 환입(Reversal of Impairment Loss)
- US GAAP에서는 손상차손 환입이 허용되지 않음 (Not Permitted)
4. 매각예정자산 (Held-for-sale) 분류 – IFRS 5 및 US GAAP
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, “매각예정자산(Held-for-sale Assets)”으로 분류합니다.
- IFRS 5
- 매각 가능성이 높고, 통상 1년 이내 매각이 예상되는 자산은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
- 재측정 시:
- 재측정액 = 더 작은 금액
( 장부금액(Book Value), 공정가치(Fair Value) - 처분부대원가(Costs of Disposal) )
- 재측정액 = 더 작은 금액
-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면, 감가상각(Depreciation)은 중단
- US GAAP (ASC 360-10 등)
- 유사하게 매각 가능성이 높으면 “매각예정자산”으로 분류하고, 감가상각 중단 및 공정가치 - 처분부대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
5.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(Impact on Financial Statements)
- 손익계산서 (Income Statement)
- 손상차손(Impairment Loss)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순이익(Net Income)이 감소
- 재무상태표 (Balance Sheet)
- 자산의 장부금액(Book Value)이 감소, 총자산(Total Assets) 및 자본(Equity)도 감소
- 향후 감가상각 (Subsequent Depreciation)
- 손상 후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(Depreciation Expense)를 재계산
6. 요약 및 핵심 차이점 (Summary)
IFRS (IAS 36)
- 회수가능액(Recoverable Amount) = max(공정가치 - 처분부대원가, 사용가치)
- 손상 인식: 장부금액 > 회수가능액 → 손상차손 = 장부금액 - 회수가능액
- 손상차손 환입: 가능 (영업권 제외)
US GAAP (ASC 360)
- 1단계(Recoverability Test): 장부금액 > 할인 전 미래현금흐름?
- 2단계(Measurement): 손상차손 = 장부금액 - 공정가치
- 손상차손 환입: 불가능
매각예정자산 (Held-for-sale Assets)
- IFRS 5 & US GAAP: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시, 감가상각 중단 및 (장부금액 vs. 공정가치 - 처분부대원가)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
위와 같이 IFRS와 US GAAP에서의 PPE(유형자산) 손상(impairment) 인식 방법을 간단한 예시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실제로는 산업별·기업별 특성이 존재하므로, IAS 36, IFRS 5, ASC 360 등 기준서를 참조해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'CFA > FRA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채권: 장부가, 공정가치, 이자비용 처리 방법 (1) | 2025.03.18 |
---|---|
채권의 Call Option: 장부가와 공정가치(Fair Market Value)를 중심으로 (0) | 2025.03.18 |
재고자산(Inventory), 매출원가(COGS), Goods Available for Sale(판매가능재고), 기말재고(Ending Inventory) (0) | 2025.03.15 |
LCM (Lower Cost of Market) (1) | 2025.03.15 |
종합 재고자산 평가 및 회계 처리 정리 (0) | 2025.03.15 |